상간녀 상간남 소송,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이들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흔히 '상간자'라고 하고, '상간녀,'상간남'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므로,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할 때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관할 법원의 문제는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첫번째, 이혼을 할 때와 이혼하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두번째, 협의이혼을 할 때와 이혼소송을 할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이 때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피고(상간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중 어디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같은 지역 내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이때에는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만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간녀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의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3.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뒤에 이혼을 하게 된 때
이때에는 아마 1.과 같이 원고가 자기 주소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2.와 같이 관할법원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 상간녀 쪽에서 사건을 자기 지역 가정법원으로 보내달라고 이송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송된 상간녀소송을 직권으로 이혼소송과 병합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살고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할 때의 불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상간녀 입장에서는 혼자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소송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송과 병합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의 피고와 상간녀가 둘이 같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위자료 책임도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