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절차 전체

당사자 간에는 서로 감정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당사자 중 한쪽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대화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김이지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Q1.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끼리의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조정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로 이혼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조정이혼도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서로 감정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당사자 중 한쪽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대화함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법원에 두 사람이 직접 두번 정도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조정이혼 못지 않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좀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위원이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지정, 자녀와의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문제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타협점을 모색해줍니다.

조정은 일종의 재판이므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며 또 상대방과 조정위원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쌍방이 결국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게 되므로, 만일 불성립하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Q3.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협의나 조정을 반드시 거친 뒤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않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봐도 주소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만이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주소를 다시 파악해보거나, 만일 끝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의 소송 참여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혼 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주로 다음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1. 재산분할

  2. 친권 및 양육자 지정

  3. 양육비

  4. 자녀와의 면접교섭

  5. 위자료

  6. 연금분할


Q6. 비용 상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 사건은 "이혼의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연금분할" 등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일수록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크게 (1) 상담료, (2) 착수금(계약금), (3) 성과보수금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인 개별 법률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착수금은 정액으로 하고 성과보수금은 최종적인 성과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지에서는 의뢰 내용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그 해결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 그를 돕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Q7. 이혼을 고민 중인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모든 상담에서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정리나 이혼 결심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 법적 문제를 벗어난 가족들 간의 관계 자체에 관한 질문에서는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담입니다.


  • "이혼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하자고 요구받았지만,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제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 "배우자의 바람이 제 탓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몇 년 뒤에 이혼을 할 생각이지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자녀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혼한 뒤에 생활이 불안한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을 하겠다", "위자료를 청구하겠다"와 같은 결정은 변호사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먼저 감정을 정리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보다 가족, 지인 또는 상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라고 결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게 되므로, 이 때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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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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