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별거에 대하여
Q8.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을 전제로 별거 한 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별거로 인해 종료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대상은 결혼 후 별거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이 원칙입니다.
물론 별거 이후에도 서로 경제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Q9.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별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혼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별거를 시작할 때는 가능한 한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독단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로 취급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동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별거하는 경우라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배우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10.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업 주부라서 이혼 후 생활이 불안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당분간의 생활비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먼저, 이혼 후 '이사 비용을 지불하라', '당분간의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필요한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이혼 후에는 그 의무가 없어 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거를 위한 이사 비용은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전이라면 별거 기간 중의 생활비, 특히 자녀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1. 배우자와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은 저와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 중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보통 '월 2회 이상의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나 그동안의 힘들었던 점 때문에 자녀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면접교섭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의 지급과 면접교섭의 허용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됩니다.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의 학대나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면접교섭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아서 면접교섭의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녀의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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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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