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사사건 절차법에 관하여
Q69.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 의사에 반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0.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같이 거주를 하였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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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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