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이혼에 관하여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개 변호사 비용보다는....
Q17.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비용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들어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대개 변호사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법원 등기 특별 우편의 비용이고, 남은 금액은 재판이 끝난후에 법원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Q18. 출석통지가 발송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 날짜가 정해져 통지가 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서 불출석한 사유를 파악한 뒤 다시 조정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결석을 반복할 경우, 조정은 결국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은 꼭 해야한다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계속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Q19.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상대방에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조정과 함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0. 강제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양쪽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적절한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쌍방이 받은 뒤에 2주일 내에 어느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Q21. 조정이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은 양쪽이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끝까지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살펴 재판장이 판결을 하게 되므로 양쪽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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